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통신사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시 본인인증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휴대전화 본인인증 과정에 2차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전부터 마련된 계획으로, 빠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기본 개인정보 입력 뒤 자동응답전화(ARS),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거쳐 이뤄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 비밀번호 입력,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 인증, 간편결제 연동 등 다양한 추가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사이버 침해 사고는 물론 휴대전화 분실·도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무단 결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 두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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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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