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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들이댄 미성년자들… 업주 “영업정지 당할 뻔했다”
  • 장은숙
  • 등록 2025-09-16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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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한 불법 모바일 신분증 앱 이용… 변호사 “위조 시 공문서위조·청소년보호법 위반”
  • 포항 노래 주점서 20대 행세한 미성년자 5명, 술값 미루다 경찰 신고로 발각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쳐

포항의 한 노래 주점 업주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손님들 때문에 영업정지 위기를 겪을 뻔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4일 예약 손님 5명을 맞이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2명은 실물 신분증,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모두 21~22세 성인으로 확인돼 이상이 없는 듯 보였다. A씨는 “평소 20세 손님은 실물까지 확인했지만, 이들은 21세 이상이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님들은 양주 3병을 시키며 71만6000원어치를 소비했지만, 새벽 계산 시점이 되자 “돈이 없다”, “이체 한도가 막혔다”며 결제를 미뤘다. 이후 일행 중 한 명이 “얘는 미성년자”라고 말했고, 또 다른 남성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사태는 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손님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가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증거로 제시돼 거짓말은 드러났다.


알고 보니 이들이 사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SNS에서 불법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QR코드와 사진이 뜨는 등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후 여성 손님 한 명의 부모가 찾아와 술값을 대신 지불했고, 해당 여성도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일행은 자퇴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위조 신분증 사용은 공문서위조·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업소 측이 신분 확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은 면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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