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SBS뉴스영상캡쳐]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부를 가입 기간으로 쌓을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으로 인정 범위를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한 것보다 훨씬 진일보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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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장 지정 후,5년 새 임금체불액 32억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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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안 특별교부금,20억 7천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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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일반공무원과 정규직 전환 공무직 간 복리후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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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 활력 파크골프 지도자 45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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