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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금 한국인 전원 인권침해 전수조사···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 전달받을 예정
  • 추현욱
  • 등록 2025-09-15 2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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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문제 꺼낼 것”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의 영사 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실무 협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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