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올겨울도 뜨거웠다!
하얀 눈 위를 미끄러지며 터져 나온 웃음소리들이 겨울의 끝자락에 잠시 멈췄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스노우 포레스트’가 2026년 2월 1일을 끝으로 2025~26 겨울시즌 운영을 종료하며, 올겨울 시민들과 함께 만든 수많은 추억을 남긴 채 다음 겨울을 기약했다. 무봉산 눈썰매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단순히 인원수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대상을 가린다.
우선 선별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인정되지만, 부모가 따로 살 경우에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그 다음은 고액자산가 제외 단계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 약 26억 원대 1주택에 해당하고,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0억 원을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남은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여부를 판별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합산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구원 수 +1명’ 기준을 적용한다. 즉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1인 가구는 특성이 반영된다.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까지 포함돼 청년층과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는 △고액자산가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1인 가구·맞벌이 가구 보정의 3단계를 거쳐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국민들은 15일부터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 카드사·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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