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바로 국민주권이고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이후가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서열을 가끔 망각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다”고 했다. 이어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1948년),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1960년) 등 전례가 있어 전담 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입법부가 설치 근거를 만든 뒤 사법부가 기존 법원 내 분야별 전문재판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는 희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정당 간 이견 조율의 과정 없이 법원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세태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로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며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절제가 가장 큰 미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어떻게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맞바꾸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그는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적당히 반반 나누는 식은 안 된다. 매일 10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5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이 살려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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