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원 출석
[뉴스21 통신=추현욱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과 관련해 11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4월 갈등이 시작된 이후 민 전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인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2023년 335억원이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8%)를 토대로 계산하면 약 26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3차 변론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멤버 부모들을 회유하고 세세한 지시를 통해 입장을 내게 했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가 성립하려면 멤버들이 해지를 선언해야 한다. 주주간계약 해지가 문제된 시점은 7월 8일”이라며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11월로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빼갔기 때문에 해지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시도했다는 게 해지사유”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민 전 대표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됐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진스 사태로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민 전 대표 외에도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됐다. 2차 조정 시도가 결렬돼 법원이 다음달 선고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와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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