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21 통신=추현욱]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번복을 문제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처리한 법안에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강화는 유지하고,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했다.
기존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가결 173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