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김길용] 전남 영암군이 구제역 발생으로 전격 취소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령과 계약에 따른 불가피한 정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왕인문화축제는 당초 3월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감염병 확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최종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영암군은 총사업비 15억5,900만 원 중 약 47.8%에 해당하는 7억4,600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된 예산은 행사대행사 계약금, 홍보비, 사무국 운영비, 프로그램 준비비 등 축제 준비를 위한 필수 비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정 연기에 따라 홍보물 재제작,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신설 등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
영암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제8절(계약 해제·해지) 및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행사대행 계약서 조항 등을 근거로 이미 투입된 인력·자재·장비에 대한 기성비용을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군은 단계별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선 행사대행사가 제출한 계약서류와 지출 증빙자료를 자체 검토했으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난 7월 말 ‘적정’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또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집행 내역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영암군은 만약 추가 확인 과정에서 부당 지출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반납 등 행정 조치를 취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 상황에서의 오해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주요 보완책으로는 ▲계약 단계에서의 취소·정산 조항 강화 ▲선급금의 단계별 집행 관리 ▲일정 규모 이상 축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정례화 등이 포함됐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행사 취소 전 이미 투입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한 것”이라며 “모든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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