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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해체·대법관 증원 위헌…사법장악 중단하라”
  • 장은숙
  • 등록 2025-09-09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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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검찰청은 헌법기관, 해체 불가”
  • “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사법권 침해”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나경원·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명시돼 있으며, 이는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 해체 시도는 행정안전부를 중국식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이 맡는 정치 사건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된다”며 “민주당은 나머지 99% 민생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물타기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입맛대로 임명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지난주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접수했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위헌적 사법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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