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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7일 나온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9-05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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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내년 1월로 예상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별법에 관련해선 ‘검찰개혁 2단계’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인적 자원들이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수청으로 가느냐가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 설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에너지를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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