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가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한 가운데, 관리인 선임을 주장하는 이삼일 씨가 이를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씨는 지난 8월 29일 “구리시청 관리인 선임신고 반려의 부당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구리시청은 관리단 집회 결의의 공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형식을 갖춘 신고가 접수되면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6월 26일 관리단 집회 결과를 8일 뒤 발표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임된 관리인은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관청은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책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심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사건 2025커기2429)은 지난 8월 27일, “관리단 증거소지인은 6월 26일 개최된 관리단 집회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집회에서는 위조 위임장이 확인됐으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종료된 뒤에도 8일이 지나 별도의 공고 없이 결과가 발표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시행사 측은 이 씨와 전 추진위원장 등을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사건은 수사 중이다. 발전위원회 측은 “행정관청에서 승인되지 않은 관리인이 입주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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