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당시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법률특보가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이 부산경찰청에 가해자 조사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접근 자체가 거부됐다”며 “국정원은 현장에서 테러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흉기에 목을 찔려 크게 다쳤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7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저지른 범행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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