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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 - 신속한 대국민 정보제공,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 내진보강 인센티브 등 체감 가능한 실질적 대책 담아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5-27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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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정부는 4월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대책 TF’를 운영하여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7일(금) 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지진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4월 일본·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알림서비스 강화, 내진보강 및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지진방재대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예산소요 사업은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정책방향이다.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건출물의 경우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일본의 37%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기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지진발생 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非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진 매뉴얼 상에는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 지진에 대한 비상대응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 국외지진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지진대피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16.6~12월)하여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지진대비 임무 숙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확대(연2회 →연4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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