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던 한 전 총리는 결국 신병 확보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검이 핵심 인물로 지목한 그를 구속하지 못하면서 향후 국무위원 및 여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요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석방돼 자택으로 귀가했다.
21억 투자해 연 4억5천만 원 절감…안전·예산 두 마리 토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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