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렸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8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18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지만 ‘계엄 선포문 수령 여부’와 ‘대선 출마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소지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증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실질적인 회의를 주도한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이를 막기보다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전직 국무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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