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해 오는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 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개정변리사법은 "그동안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온 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국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며 " 변호사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변리사회는 '자격실습 면제안' 즉각 철회와 함께 다른 두가지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