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마포구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 22일(금), 서울행정법원은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은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마포구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마포구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건물을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입찰 당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며, 연장 의무는 없고,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행정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이어갔으며, ‘마포 유일의 요양병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주민 탄원 서명까지 진행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시간 끌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가 건립 계획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 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요양병원이 존속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포구는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 협소 문제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는 이용 기간이 제한되어, 시설이용이 종료될 경우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종합장애인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 명도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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