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진도군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진도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8월 28일부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됐다.
특히 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에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도군청 징수팀, 세외수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생계유지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보다는 안내와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단속 강도가 높을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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