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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풍암호수 수질 개선 명품화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 장병기
  • 등록 2025-08-22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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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풍암호수서 비전선포식…공원 명품화 4대 비전 본격 추진
  • 주민협의체와 합의따라 수질개선‧경관 빼어난 힐링공간 등 조성
  • 국가도시공원 지정 청신호…광주, 3대 국가공원 보유 도시 도약

▲ 명품 호수공원 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


광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풍암호수가 확 바뀐다. 수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질은 확실하게 개선하고, 수변공간은 빼어난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풍암호수를 포함한 중앙근린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비전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오후 7시 서구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 광주시의회 이명노·심철의 의원, 김재만 서구주민자치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 명품 호수공원 조성 및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

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거듭나는 명품호수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중앙근린공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공감의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비전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강기정 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섭 풍암호수주민협의체 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 조감도_풍암호수공원 어울림숲


선언문에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허브 ▲시민국민 중심 공간 ▲평화·인권·민주주의 계승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 조성 등 4대 비전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공원 조성 ▲모든 세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5·18정신을 계승하는 미래세대 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 ▲광주의 정체성과 국가적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명품공원으로 어떻게 바뀌나

풍암호수는 1951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됐으나 도시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풍암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에 따라 경관호수로 기능이 변화했고, 여름철 반복되는 수질 악화와 시설 노후화로 종합적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광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 주민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이뤄냈고, 수질 개선 및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풍암호수는 ▲평균 수심 조정(2.8m→1.5m) ▲담수량 1/3 지하수 대체 유입 ▲비점오염원·외부 우수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상시 3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유지를 위해 하루 최대 1000t의 맑은물을 공급하고, 일 3500t의 수처리 능력을 가진 자연형습지, 물순환 장치를 구축한다. 호수 바닥에는 비점오염 배제 박스를 설치해 오염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면적은 현재 11만9814㎡를 유지하고, 호수 주변은 힐링공간으로 변모한다. ▲2㎞ 산책로 확충 및 폭 확대(6~10m) ▲당초 계획보다 1.3배 확대된 2500평 규모 장미원 ▲국내 최대 규모 음악분수(길이 130m, 높이 50m)가 설치된다. 이밖에도 호수백사장, 야외공연장, 장미원, 물위를 걷는 수변데크 등이 조성돼 시민들의 명품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풍암호수 개선 공사는 2027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공사 중에도 산책로를 부분 개방하고 우회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호수 주차장 내 임시 홍보관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안내할 계획이다.


▲ 투시도_풍암호수공원 야외공연장

■ 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도전하나

광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와 8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지정면적 요건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면서, 총 280만㎡의 부지를 전부 소유한 광주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광주는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이라는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하게 돼 도시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된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환경적으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생태환경보전 효과를 통해 도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투시도_풍암호수공원 장미원

여기에 도심국가습지 1호 장록습지 지정,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호호수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등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수질·시설·경관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호수공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녹색심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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