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와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가 있는 농가와 시민이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지 경작 증명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현장 사진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보상 범위는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 면적, 소득액, 생육비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500만 원 한도, ▲사망 시는 1,000만 원 한도로 보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01건·1억 5,6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131건·6,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주요 피해 현황을 보면 노루에 의한 피해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꿩과 들개가 각각 18건, 기타(까마귀 등)가 50건으로 나타났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신속한 보상을 제공해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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