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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사고 전방위 수사…드러나는 '후진적 산업재해' 정황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8-20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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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선로 2m내 작업시 열차 차단' 규정 어겨…원래 계약에 없는 업무에 근로자 투입


경찰과 검찰, 노동당국 등이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에 나섰다.


20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해 3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렸다.

경찰은 20일 오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하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코레일의 구조적인 안전 시스템 문제점과, 기관사 및 현장 관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근로자를 위한 관련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이 갖추어졌는지와 사고 이후 긴급구호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대구지검도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검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린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 이틀째를 맞아 코레일이 선로 2m 이내에서 작업할 때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업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근로자들은 철로 주변 경사면 훼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례작업(선로에 열차가 운행하는 상태) 인가를 받고 선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해당 작업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

한 부상자는 "작업 현장 접근을 위해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비탈면으로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로 위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외측레일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차단작업(선로에 열차 운행을 중단한 상태)으로 해야 한다는 코레일 업무 세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한 계약 업무가 아닌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도 확인됐다.

피해 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체는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터널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하고 관련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내린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코레일은 2∼3주 전 이 업체에 원래 계약 내용에 없는 주변 경사면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급하게 섭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터널·교량 점검 업무를 하던 인원을 불러 현장에 투입했다.

기존 업무에다가 계획에도 없던 지시까지 서둘러 수행해야 하는 탓에 하청업체는 급조된 안전 대책에 의지해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최근 수해로 인해 피해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지점이 발생해 업체 측과 협의해 추가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업체 측이 해오던 작업과 유사한 형태의 상례작업이었던 만큼 기존에 마련돼 있던 안전 수칙을 이번 작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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