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호 주시애틀총영사와 팻 콜러(Pat Kohler)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23일(현지시간) 기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5년 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번 약정 연장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은 2016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매사추세츠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등 17개 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