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 차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홍길동 법’”이라고 표현하며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과한 파업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경쟁력도 지켜야 하므로 정부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나 임금 공제 금지 등은 해외에서도 보편화된 제도”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보완하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법안이 원청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발한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정당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파업이 잦아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권리 보장’과 ‘기업 부담 가중’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