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군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부사관 위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성별에 관계없이 현역병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성 복무 실태와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