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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
  • 장은숙
  • 등록 2025-08-19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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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숲 기반 문화·산업·주거 플랫폼 조성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도모

▲ ▲보고회 사진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공사 착공에 맞춰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경관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11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고시되었으며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축구장 170여 개) 규모다.
시는‘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2024년 6월에 착수해 2026년 6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절을 잇고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숲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역세권 중심의 집중도시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일자리·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으로는 ▲ 구역 통합 및 명칭 변경, ▲ 건축물 용도계획 유형화 및 완화 ▲ 블록 단위 개발 유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사업지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이다.

구역 통합·용도 완화로 개발 유도
인천시는 기존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개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획 명칭에 ‘인천대로’를 포함시켜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인천대로 전면부와 이면부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전면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해 용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가공선로 지중화, 고원식 진출입구 설치,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블록단위의 규모 있는 공동개발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기부채납을 활용한 주차장·공개공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공공성 동시에 확보
계획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상한 용적률 적용기준을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차도형 전면공지 배치 등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대로의 인프라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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