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 재편과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여서, 개정안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을 국회·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능이 멈춘 방통위를 대신할 새로운 기구 신설까지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공영방송소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에도 불참한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향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향후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