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로,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이어야 한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계약대출이나 연계 채무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불가능하고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제도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서 우선 도입되며, 연지급형 상품부터 출시된다. 월지급형 상품과 현물·서비스 제공 방식은 추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계약자들에게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