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 (사진=마포구)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위반 행위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65건에 달했고 이 중 6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4년에는 민원이 1,675건으로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653건의 민원이 접수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마포구는 충전 질서 확립과 민원 감소를 위해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결한 문구로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특히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 원 과태료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들이 쉽게 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판 부착은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같은 방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고 민원 발생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공용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안내판 설치를 계기로 올바른 충전 문화가 자리 잡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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