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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박민창 사회부
  • 등록 2025-08-14 18: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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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 삭제·정지·취소 해제 등 2만 3천여 명 대상… 음주·사망사고 등 중대 위반자는 제외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2025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운전자 등 총 23,013명이다.


이번 조치로 벌점 부과자 19,446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은 정지 기간이 면제돼 8월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던 3,459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발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자, 자동차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위반자는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제외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벌점 삭제 및 결격 해제 대상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또는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은 8월 12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수령 가능하며, 실제 운전은 8월 15일 00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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