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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허가한 비산방지막, 실제론 흙먼지도 못 막는다”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08-13 1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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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미달 ‘보여주기식 설치’ 논란…환경관리 형식적 허가 의혹-

▲ 제천시가 허가해준 개발행위 현장 세륜시설은 설치돼 있으나 가동하지 않아 흙더미가 도로에 묻혀 나와 날림먼지가 날리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허가한 한 개발행위의 비산방지막 설치 실태가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암동 임야 현장에는 흙더미와 모래흙이 쌓여 있음에도, 비산방지막이 이를 전혀 감싸지 못하고 있어 먼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통신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푸른색 그물망 형태의 비산방지막이 현장 입구에만 설치돼 있으나, 높이는 흙더미보다 훨씬 낮고, 별도의 방진 포나 스프링클러, 살수장치 등의 추가 설비도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는 연이어 대형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있지만, 세륜시설은 설치했으나 가동하지 않고 살수장치 없이 도로로 진입하고 있어,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 유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비산방지막 설치가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맞지 않게 파란색 그물망이 사면이 아닌 입구 쪽에만 설치되어 있다.


환경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따르면, 모래흙 등 대량 토사를 야적하는 경우 비산방지막은 적재물 높이보다 1m 이상 높거나, 3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추가로 살수시설이나 차단막 등의 설치가 권장된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가 실제 현장 점검 없이 서류상 기준만 확인한 채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 역시 “비 오는 날이 아니라면 트럭 이동과 함께 먼지가 날리는 일이 반복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비산방지막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현장 실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현장은 모래흙 반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주민 민원이나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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