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면담 …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최적 입지 강조-
▲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이 함께했다.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또한,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3월 윤상현 의원, 4월 정일영·박찬대 의원, 5월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는 인천과 부산 설치에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관할 등에 대해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2주 내 재심의하기로 했다.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