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20일간)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262호와 관내 아파트 등 2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