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이를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법의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강제종료’ 조항을 활용해,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문화방송(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표결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