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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된다.
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방송법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된다.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
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