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통과된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입법화되며, 농업인 지원 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기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까지 연달아 추진하며 농업인 소득 안정에 주력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과잉 또는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정부 매입 등)을 의무화하고, 예상 생산량 추정을 통한 선제적 수급 조절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지속가능성을 법 목적에 명시해 공익적 가치를 강조했다.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품목과 비율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연재해와 수급 불안에 시달리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보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은 농업 분야 구조적 취약성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으며, 현장 농업계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