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아시아나항공이 운임을 올리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늘(3일)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