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만 9살 미만인 2학년까지 넓힐 계획이다.
예체능 학원에 매달 20만 원씩 내고 있다면, 1년 학원비 240만 원의 15%인 36만 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어도, 부모가 내준 등록금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걸 자녀 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