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해피콜 제도’와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개최된 공인중개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군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해피콜(Happy-call)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개 서비스 만족도와 부당 요구 사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해피콜을 통해 접수된 불편 사항은 행정에 반영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중개사무소에는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는 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기한 ▲불법 중개업소 주의 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해 무자격자·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주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