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기반 마련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 21. ~ 8. 31.)와 방문 조사(9. 1. ~ 10. 26.)를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지 50m 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등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며,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대별 대표 1명이 세대 전체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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