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관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제정된 북한 ‘위기대응법’에는 재난 담당 관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용우 북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위기대응법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년간 반복된 재난과 인명 피해를 겪으며 재난 대응 관련 법규와 대응 조직을 정비했다고 나 실장은 소개했다.
2022년에는 ‘위기대응법’을 제정해 국가적 수준의 비상위기에 대비하는 종합 관리체계 수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이번달 초에는 재해방지성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실장은 “북한 당국이 재해부문에서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