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성군장성군이 22일부터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시작했다. 장성군 민원봉사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이 공동 시행 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22일 서삼면 송현지구(송현리, 해평마을 일원)를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7개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 등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의 현실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설정 협의도 진행한다. 협의 시에는 드론 항공영상과 현황경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판단한다.
장성군은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조서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4, 7480)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714-6835)로 전화하면 된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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