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신안군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으로 군민 체감형 성과를 이끈 공무원 8명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군은 지난 23일, 6월부터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16건의 사례를 신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결과, 주민 체감도와 창의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6건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담당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발에서 최우수 사례로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3천억 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다’가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습지보호지역 내 해저송전선로만 허용되던 기존 규정을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섬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가공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추진 중인 송전선로 공사에서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라남도가 RE100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의 지목 현실화 ▲신청 없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인 수도요금 자동 감면 제도 등 군민 편익을 높인 다양한 사례들이 우수 행정으로 평가받았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군민을 위한 모든 노력이 적극행정의 기본”이라며 “하반기에도 군민이 신뢰하는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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