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18일 오후 보령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화재 인명피해 대책 방안 모색을 위한‘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 2.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설로, 기존 일반주택에도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 2. 4일까지 소급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날 협의회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 활동을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안내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보령소방서, 시청(안전재난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여 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 협의회, 건축사 협의회, 공인중개사 협회 등 7개 기관·단체로 구성돼, ▲화재발생 통계 분석을 통한 주택화재 위험성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계법령 설명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논의 ▲협업체계 구축 및 방안 모색 등 순으로 진행했다.
백낙종 화재대책과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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