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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라면? 7월은 재산세 납부! 미루지 마세요
  • 장은숙
  • 등록 2025-07-17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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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재산세 부과


▲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2025 6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따라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함께 건축물분 및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7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가 납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가까운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각 은행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1599-3900)를 통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마포구청 재산세과( 02-3153-8710)로 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재산세는 우리 마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책임이 더 나은 마포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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