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특별군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 합동단속 예고에 이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가평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가평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해 1개 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주요 단속 지역은 가평읍 가평역 부설주차장과 청평면 청평역 부설주차장 일대였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불법 개조 △번호판 기준 위반 △불법 구조‧장치 변경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제동등‧방향지시등‧후미등 파손 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여부 등이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차량 전문가가 집중 점검을 맡았다.
합동단속반은 총 330여 대의 차량을 점검해 16대에서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튜닝 1건을 포함해, 번호판 불량 6건, 후진등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0건이다. 해당 차량은 등록지에 따라 정비명령 또는 관할 기관으로의 이송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운전자들은 반드시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일제단속 외에도 불법튜닝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불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문의는 가평군 교통과(031-580-23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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