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대분구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운영하는 ‘건축·주택(아파트)·재건축·재개발·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센터’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33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법률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내 상담도움방(부동산정보과 옆)에서 진행되며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 등이 참여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재건축·재개발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아파트) 관련 법률, 건축법 및 건축 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관내 주민, 기업체 운영자, 구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관내 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축‧주택 등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678)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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