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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지켜준 헌법 만든 날…“다시 공휴일 합시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15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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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안
제헌절(7월1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후 줄곧 공휴일이었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정부가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서 2008년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개인데,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하다.

조사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비슷한 사례로 ‘한글날’을 꼽았다.

조사처는 “정부는 2013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기념해 ‘한글문화 큰 잔치’를 열면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했고 지방·해외·기업 등에서도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며 “한글날을 공휴일로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와 한글날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념 달력을 배부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으로 한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상징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특히 최근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점도 공휴일 재지정의 고려 사항이 된다고 꼽았다. 조사처는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며 여론조사 결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6~17일 나우앤서베이에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 바 있다.

조사처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은 모두 헌법의 제정, 개정, 헌법의 수호를 둘러싼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으며, 이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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