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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尹 ‘평양 드론’ 불법 전투개시죄 해당”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09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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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적 고려 없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당한 전투 개시를 처벌하는 군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작년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북한 측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개인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군형법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행 무인기’는 국내 제조업체 S사의 제품”이라며 “관련자 제보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 전 대통령이 전시된 국내 생산 무인기를 둘러보다 S사를 찍어 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드론 투입 지시가 기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바로 3일 전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의 파장이나 유엔사령부의 항의, 국제사회의 반발,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며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드론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불법으로 납품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 S사로부터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증여방식으로 납품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구영 사장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계약해서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납품받는 방식이 아닌 기술료 수입을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회계기준에, 또 어느 규정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불법 전투개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정황으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대해선 불법 계약 개입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해당 계약에 관여한 국방과학연구소와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 또한 고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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