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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심사...특검 “범죄 소명” vs 변호인단 “구속 불필요”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09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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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월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지 17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0일 새벽에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했다.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그는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통상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검찰에 출석해 구인된 뒤 법정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특검과 경호처는 경호 동선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법원까지 직접 출석하기로 협의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청사 안 대기 공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한 뒤 심문 법정인 서관 321호로 들어갔으며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범죄가 소명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구속 필요 사유의 첫 항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아예 고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한을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제시한 점도 이런 이유에서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강조할 계획이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 역시 구속 필요 사유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8차례 불응하며 비협조로 일관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잦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심문 과정에선) 특검보와 검사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공방이 이뤄질 수 있고 참여 검사 중 관련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을 내세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어서 말을 맞출 수도 없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데다가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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